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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 정보과 형사가 상주하던 수위실을 부순 행위는 유죄일까?무죄일까?

이에 대하여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는 무죄, 수위실을 부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한겨레신문 2014년 4월 10일 9면 참조)하였다. 수위실이 경찰이 상주하면셔 학생들을 감시하는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 수위실 파손이 불법성을 벗기에 긴..

카테고리 없음 201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