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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심판제 도입하라..국민배심제 도입하라...국민 다수의 상식적 판단이 판사 한 명의 판단보다 더 현명할 가능성이 높다

황비 2018. 6. 1. 13:45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들의 편견과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근거없는 양심에 따라 이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난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셨으며 작은아버지들 도움으로 공부를 하였고 서울에 있는 1990년 후기의 대학까지 가게 되었다...1년 동안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모았지만 2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휴학을 하고 1년간 학원에서한달에 45만원인가를 받고 경리 사무를 보며 등록금을 모았고 간신히 돈을 모아 2학년 1학기 등록을 하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학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중퇴하였다..

 그 당시 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사회에 눈을 뜨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기에 내 처지와 조건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신문배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조업에 취업하기 위해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 때 당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실업...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제조업이나 은행,소규모 업체의 사무직 등에 취업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그러나 난 아무런 능력도 자격증도 없어 일할 곳이 제조업 밖에 없었다...1년 휴학하면서 일한 학원의 경리사무직은 월 45만원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나 제조업 생산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 월급에 보너스 600프로 각종복지로 조건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었다...그래서 구로공단의 노동부인가에 알선을 부탁하여 괜찮은 전자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동안 다녔다...휴학하면서 다닌 학원보다 급여조건도 좋았으며 보너스가 600프로였다..밥도 아주 잘 제공되었다....다만 납땜을 하면서 납에 노출되어어야 했었다...그러던 중 노동 운동을 하던 선배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인천으로 이사하여 정착하였고..몇 군데 인천의 공장에 취업하였는데 일이 힘들어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일본에 부품을 수출하던 한 공장에서는 취업해서 한두달 잘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떻게 내가 대학에 다니다 중퇴한 학력을 알게 되었는지 해고하였다...채용에 있어 학력에 고졸까지 제한을 두고 졸업증명서까지 요구한  한 공장에서는 이력서와 졸업증명서까지 보고 면접시 괜찮아 했는데 취업도 하기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로부터 대학 다닌 학력을 알아내고 채용을 거부했다.. 제조업 대부분에서는 대학을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채용을 거부하였다... 깐깐헸던 공장에서는 생산직 채용에 있어 고졸까지로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채용을 않았다.

 그러던 중 선배의 소개로 제법 큰 현대자동차 하청 부품공장에 취업하였고 적성에 맞아 2년 6개월 동안 잘 다녔다...그 공장은 여러 지역에 공장이 있었고 각 지역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었고 중앙 노동조합은 아산에 있었으며 내가 다니던 곳은 노동조합 인천지부였다...이 공장은 이미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인지 채용에 있어 학력에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내고 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이력서만 요구하였지 어떠한 학력증명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그래서 난 안심하고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았다...이력서엔 대학교 2년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회사 인사권자가 이력서를 보고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 비어 있는 이력공간을 보고 무얼 했냐 하길래 공부하였다라고만 말하였다..대학을 다니다 중퇴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학력에 제한이 없는 곳이긴 하지만 졸업한 것도 아닌데 굳이 대학 다닌 사실을 말하여 이상한 의심을 받을까 싶어서였다...그렇다고 거짓말은 하기 싫었기에 공부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회사에 취업하여 2년 넘게 다니던 중에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을 결정하였다...그리고 파업이 마무리되고 난 아버지 제사가 있어 휴가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다..그런데 그 사이에 인천 노동조합 지부장이 중앙 노동조합의 계속 파업을 무시하고 임의로 회사의 임금협상안을 받아들이고 인천지부 조합원을 속인 후 인천지부만 파업을 마무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배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 임원들이 이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인천지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며 중앙 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계속 파업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던 중 회사에서 나와 선배..다른 노동조합 임원이었던 두 사람을 취업 당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하고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이력서에 대학에 다닌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는 해고사유인 '신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인 경우'라는 것이었다.

  나(평조합원) 와 노동조합 임원이었던 세 사람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로 법적 싸움을 모두 진행하였다....우리측  부당해고의 주장은 이 회사가 채용에 있어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어떠한 학력증명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 재학 중인 노동자까지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회사가 대학을 다닌 사실을 알았다 하여 채용하지 않았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다..그리고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신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속인 경우"라는 해고사유가 기재된 단체협약을 노동자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회사가 이미 이력서 학력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를 뺀 세 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에 함께 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다..행정심판인 고등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각하되고 부당해고는 기각되었다..부당노동행위 각하사유는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하였고 상고는 받아들여졌다...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의 법리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심리하고 판결해야 된다는 거였고 부당노동행위 각하는 법리를 이해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였다...나도 아는 법리를 고등법원 판사가 몰라서 각하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우리가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을 하니 포기하게 하려고 아니면 대법원에 잘 보이려고 판례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을 각하시켰겠지...이것이 대한민국 판사다...쓰레기 같은 판사..아니면 무식한 판사....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재심이 있었고 재심에선 부당노동행위 기각...대법원에 상고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되었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거에 대해선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심리하지 않았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리는 전혀 하지 않고 부당해고 판결을 먼저 하고 해고가 정당하기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만 판시하였다...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판결 사유는 누락된 학력 사실을 알았다 하면 회사가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그래서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인 신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속인 경우에 해당 된다는 것이였다...이 회사가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그냥 채용하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회사의 주관적 주장만 있었을 뿐이다..이 회사가  채용공고에서 학력에 제한이 없어 학력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직원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로써 이 회사는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는 회사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판시에는 언급조차하지 않았다...단체협약은 해고하고 나서야 해고자에게 보여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 중에 해고하였다는 사실 역시 판시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백번 양보해서 내가 노동운동 하려고 입사했다고 치자...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불법인가?..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불법인가? ..이미 노동조합도 만들어져 있었구만...노동운동 하려고 입사하면 안되는가?...학력을 신경쓰지 않는 회사 다니면서 중퇴인 학력을 굳이 밝혀야 하나...학력을 증명할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재학 중인 사람까지 다양한 학력의 노동자가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중퇴 사실이 단체협약에 해고사유인 신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의도적으로 대학중퇴 사실을 속였다 하자...그러면 난 취업하면서 회사가 물어보는 개인 사생활에 대해 낱낱이 다 밝혀야 하나...회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직원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전지전능한 권리를 어디서 부여받았나...기업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이 중요하면 학력에 제한을 두어야지..그러나 이것도 학력을 중졸이상...고졸이상...이런식으로 최저를 제한할 수 있지.. 어떻게 중졸까지..고졸까지..최상을 제한할 수 있나..신체가 중요하면 신체적 제한을 두어야지...건강이 중요하면 건강상 제약을 두어야지...사생활이 중요하면 사생활에 제약을 두어야지..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채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전지전능한 제약을 부여하였다...이것은 노동3권을 제약하기 위한 판사들의 반헌법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노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공장에서는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까 무척이나 경계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학생들의 제조업 취업을 막기 위해 학력에 제한을 두고 취업을 거부하여 왔고 판사들이 사용자의 입장에 경도되어 이를 용인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내려 온 것이다..

그래..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싫을 수도 있지...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의식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경영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게 싫을 수 있지...경영주가 결정하는대로 임금을 받고 경영주가 계획하는대로 일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호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머슴처럼 묵묵히 일만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좋겠지...그렇게 하고 싶으면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없애라...노동3권을 삭제해라...되도 않는 판결로 헌법을 무시하지말고...멍청하거나..음흉한 이중적인 판사들 같으니...

 국민참여재판...해야된다...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라...국민 다수의 상식이  공부만 하고 우월의식에 편견으로 가득찬 판사의 판단보다  현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