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교폭력 학생 장계 절차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등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 등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서,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가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 준 것만으로는 원고가 향후 행정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는 원고에게 처분 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바 없음.
-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법정대리인은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
(유사 판결 사례 아래에 파일 첨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한△△(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 학습장애로 진단받고, 중학교 입학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다. 피해학생은 지능지수가 매우 낮고, 또래에 비하여 체구가 작고 말랐으며 시력이 심하게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고, 비염이 심해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등의 특징이 있다.
다. 00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4. 22. 16:30경 원고를 비롯하여 12명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및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위 학교의 장인 피고는 2013. 4.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라고 제시되었던 행위 중 일부는 원고가 실제 한 행동이 아니고, 일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섭되지 않는 행동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공통’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제시되었던 여러 행위는 원고와 무관함에도 그러한 사항이 원고의 행위로 오인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치위원회에서 제시되었던 원고의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집단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피해학생이 또 다른 장애아인 변00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는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거나 사안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절차적 하자
(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 중 ‘학교폭력발생사안처리절차(갑 제12호증)’에 의하면, 학교폭력발생시 가해·피해학생 부모에게 통지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절차 등에 대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등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석정지 등 원고가 받아야 할 조치만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을 뿐, 어떤 사유에서 어떤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 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
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 학교ㆍ연수원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끝.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3,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2013. 4. 9. 2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자신이 맞은 사실을 교무실에 와서 알렸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도 교실 앞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피해학생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있자,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가 시작되었다.
(2) 위 학교 교사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는데, 위 각 진술서는 대체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새 학기 시작 후 한 달가량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고는 2013. 4. 11. 원고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사본을 원고의 부에게 전달케 하여 학부모 의견 및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의 부 이**는 아래 진술서 사본 말미에 “원고에게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의 주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돌려보냈다.
『00과 내(원고)가 △△이(피해학생)의 뺨을 2~3대 쳤었고, 내가 △△이의 손을 잡고 동규와 △△이를 서로 때리게 부추겼다. 음악시간 수업 중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이에게 영상을 보라 했는데 △△이가 장난으로 말을 하였고 내가 그걸 못 참고 △△이 뺨을 때렸었다. △△이가 0△이에게 욕하는 걸 봐서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뭐이 시발놈아, 나대지마‘라고 하여 내가 △△이에게 달려가 △△이의 뺨을 2대 정도 때린 적도 있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때 내가 △△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장난을 쳤고 음악시간에 △△이 발을 툭툭 치고, 아니면 발을 살살 밟았었다.』
(3) 피고는 2013. 4. 15.경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후, 2013. 4. 17. 위 이**를 비롯한 가해학생의 부모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2013. 4. 19. 다시 원고를 통하여 2013. 4. 22. 오후 4:30에 자치위원회회의가 개최되니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라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4) 2013. 4. 22. 원고와 그 부 이**가 출석한 가운데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먼저 00중학교 소속 교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안보고서’를 읽어 주었고, 이에 대하여 가해학생들의 응답이 있었는데, 원고는 다른 가해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후 가해학생들과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 진술 시간이 있었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
<학생사안보고서>
학 생 |
내 용 |
비 고 |
공 통 |
<남학생> 1. 목 조르기(멱살잡기) 2. 발로 차기 3. 뺨 때리기(볼이 발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4. ○○○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 멋진데”, “남자네” 하며 부추기며 더 세게 때김 5. 주먹으로 얼굴치기, 배 때리기 6. 바닥으로 넘어뜨리기 7. 음악시간에 음악교사가 동영상 시청을 위해 불을 끄라고 하면 ○○○에게 불을 끄라고 시킨 뒤 ○○○이 불을 끄려면 하면 “불 끄지마”하고 이런 행동을 여러 번 하여 음악교사의 지도를 받음 8. ○○○이 울면서 애들에게 욕을 하면 웃으면서 똑같이 따라함 9. ○○○을 괴롭힐 때 주변에서 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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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정도나 횟 수 등은 차이가 있으나 왼쪽과 같은 행위가 이 루어져 왔음 |
<여학생> ○○○에게 다가와 “○○아~” 하면서 놀리고 쫓아다님. ○○○의 안경을 벗기고, 머리를 툭 치고 도망감 |
| |
원 고(이○○) 2-5 |
- 4월 9일 3교시 후 쉬는 시간에 ○○○의 손을 잡고 ○○○의 뺨을 때려 ○○○과 ○○○가 서로를 때리도록 부추김 - 4월 9일 2교시 후 쉬는 시간에 ○○○이 그린 그림을 보고 ○○○이 ‘○○이다’라고 하자 화가 나서 ○○○의 뺨을 때림 - 3월 중반에 ○○이가 ○○이에게 욕 하는 걸 듣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가 욕을 하고 나대지마라고 하여 화가 나서 달려가 뺨을 2대 정도 때림 - 수업시간에 ○○○의 물건을 들었다 놓았다하며 장난을 침 - 음악시간에 ○○○의 발을 툭툭 치거나 ○○○의 발을 살살 밟음 |
|
진술학생 |
내 용 |
갑 |
○○이가 욕을 하면 뺨 1대씩 때리고, 그러면 ○○이가 더 욕을 해서 ○○이 더 때렸다. 장난으로 ‘참참참’게임을 하면서 지면 뺨 때리고 하면서 괴롭혔다. |
을 |
- 여학생들이 ○○○의 안경을 뺏어 도망가고 “야 찌질아”, “맨날 질질 짜냐?” 등의 말로 괴롭힘 - 안경을 벗기고, 때리고 울림 |
정 |
UD-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뺨을- 멱살을 잡고,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치고, 배를 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했다. 가끔은 좀 심하다 싶을 때도 있었다(뺨을 쉴새 없이 십여차례 넘게 때릴때와 한쪽 뺨만 많이 때릴 때 등) - 남자 애들이 좀 심하다. |
무 |
- 가끔은 ○○○이 시비를 건다. - ○○○이 코를 파는 등의 더러운 행동을 해서 반 학생들이 싫어하곤 한다 |
기 |
- ○○이와 남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때론 심한 경우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
(5) 이후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별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치내용만이 담겨 있는 통보서를 보냈다.
라. 판단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특히 학생사안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의 원고 및 다른 가해학생, 목격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다가, 원고가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부 이**가 출석한 상태에서 ‘학생사안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학생사안보고서에 원고의 행위라고 기재된 대로 상당기간 다른 가해학생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가해행위에 편승하여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학생을 괴롭혀 왔음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위 학생 사안보고서상 공통사항은 그 비고란의 내용이나 그 밑에 원고의 행위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 서식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통사항의 기재내용 모두가 원고가 행하였다고 오인케 할 만한 기재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재라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교폭력’이라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①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는 단순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이 아니라 계속적 · 반복적 ·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② 그 때문에 피해학생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피해학생은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이며,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동기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장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사전통보 유무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11. 피해학생에게 뺨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원고 작성의 진술서 사본을 원고의 부 이**에게 전달케 하여 학부모 의견 및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하였는바, 위 진술서 사본의 내용으로 보아 이를 학교폭력 사안의 통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교사로 하여금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 그와 같은 내용의 규정신설을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학교폭력사안 대응기본지침」의 기재내용은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교사에 대한 권고 사항일 뿐 그에게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통보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이유제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서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처분의 사유, 즉 원고가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면서 원고 내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일별하여 알려 준 것은 자치위원회 회의 중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들이 기재된 ‘학생사안보고서’를 구두로 읽어준 것 이외에는 없는데, 그 내용이 많아 이를 한 번 듣고 이후 행정구제절차에서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밖에는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이외에 피고가 따로 원고나 원고의 부에게 처분사유가 기재된 문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특히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부는 그로 말미암아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원고의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생사안보고서’를 입수한 것으로써 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는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