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근로감독과 체험기

황비 2013. 8. 8. 08:50

 우리 마을 사람이 경영하는 농업법인회사에서 한 달 안 되게 근무를 하였다. 과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마침 하던 인터넷 강의를 그만두게 되고 그 곳에서 일손이 필요하다 하여 집에서 가깝기도 하여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말 할 때 근무조건은 평일에는 8시 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이고 청소하고 가면 된다고 하였다. 사실 청소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퇴근 후에 하는 것이 좀 그랬지만 그냥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하는데 좀 일찍 끝난다고 하였다. 역시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까지 근무하여서 많이 꺼려졌다. 그리고 월급이 120만원이라 했다. 토요일까지 근무하는데 120만원은 좀 작다 생각했는데 보너스 200프로에 겨울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두달 여를 유급으로 쉰다고까지 하여 여기에 마음이 동하였다. 내가 믿질 못하자 실제로 직원 한 분이 그렇게 놀고 있다고 예까지 들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8시까지 출근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월급을 더 주냐고 말했더니 그냥 웃음으로 넘기길래 동네사람이고 해서 뭐라 더 따지지 못하고 나도 그냥 출근하였다. 그런데 또 퇴근은 6시인 것이다.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집에서 가깝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뭐라 따지지 않았다. 내가 일을 시작할 때가 한창 바쁜 때여서 출근하여 정말 정신없이 일하였다. 진짜 점심시간도 없이 일하였다. 밥만 먹고 바로 일하는 것이었다. 7시 넘어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좀 한가해져서 6시에 퇴근하려고 하면 눈치를 어찌나 주는지...그래도 나는 퇴근하였다.

 난 근무시간에는 태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일거리가 없으면 할 일 없냐고 고용주한테 물어보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을 시키는 고용주한테는 화가 난다. 근무시간 외에는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9시 출근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제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30분 강제한 만큼 급여를 더 주어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30분 먼저 출근 할 것인가 10분 먼저 출근할 것인가는 노동자가 결정할 일이다. 노동자가 좀 일찍 와서 커피도 마시고 쉰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고 싶으면 일찍 출근하는 것이고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 직전에 출근해도 고용주는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9시에 바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주가 뭐라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고용주는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 노동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계약된 근무 시간만큼은 태만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성실히 일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고용주 또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하면 계약관계에 있어 문제가 안 될 터인데 법으로 정해진 것조차  무시하고 멋대로 운용하고  있으니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6시 퇴근할 때도 눈치를 많이 주길래 속으로 욕을 하면서 다녔는데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있었다. 글쎄 수습 3개월이고 수습기간 동안은 월급이 100만원이라는 것이다. 헐~. 게다가 겨울 두 달 노는 것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란다.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것을 왜 얘기 했을고...근무 시작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점심 시간에 점심 식사하면서 고용주에게 내가 확인까지 했는데 말이다. 내 친구가 두 달 유급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출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확인 차 고용주한테 물어봤던 것이다. 겨울에 두 달 정도 논다 하셨는데 출근은 해야 되는 것이냐고 말이다. 그랬더니 휴가 때 누가 출근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킨다고 고용주가 말을 하며 나보고도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하였다. 내가 한 약속은 회사가 바쁠 때 잔업 특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래서 전 두 달 유급휴가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말 바꾸시면 안돼요라고까지 확인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며칠 후 처음 받은 급여와 관련해 상담하면서 수습기간이 있다는 얘길 들었고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에 불안하여 겨울 2달간 유급휴가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는 말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라 하면서. 예로 말하였던 두 달 휴가를 가진 그 분은 특별한 경우였다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였다. 헐~. 수시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바꾸는 고용주의 능력에 감탄하였다. 게다가 상사로 있는 총무부장인 그 부인도 똑같았다. 자신이 지시를 잘못 내려놓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는데 내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시를 이렇게 내리셨다 하면 잘잘못을 따진다고 뭐라 한다. 헐~ 그래도 참았다. 죽어도 1년은 버티리라라는 각오로 말이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지시를 잘못 내린 것 조차 나한테 뭐라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큰 소리 한 번 내고 그만 둬버렸다.

 그리고 근로감독과에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고 진정을 내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면 시정조치와 함께 이 회사를 처벌하여 달라고 했다. 고용주의 부인인 총무가 위임장 받아 근로감독과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근로감독관이 가관이었다. 근로감독관은 먼저 회사가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했는지 물어보고 급여계산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면 급여를 바로잡아 지급하게 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회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얼말 받길 원하는지 물어보고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자 진정을 낸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나에게 한 소리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무형태를 정확히 모르니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정부 민원 1350에 물어봤을 때 내가 받은 급여는 월급으로든 시급으로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니 근로감독관 당신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받게 해 달라고 하며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는데 근로감독관은  급여계산하는 것만 중점을 두면서 얼말 받길 원하느냐고 계속 묻는 것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그걸로 20여만원 정도가  체불되었다고 고용주는 주면 된다고 하면서 끝냈다. 즉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은 살펴보지 않고 단순 체불임금으로 처리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나에게 돈만 주고 끝내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이 고용주의 근로운영 행태는 아무런 시정도 없이 체불임금 건으로 나의 진정은 마무리 되고 난 돈만 받고 끝내게 되었다. 고용주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무척 애 쓰는 근로감독관이었다. 사용자가 고용한 노무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120만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는 8시 30분에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오전 오후 휴게시간을 30분씩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내가 실제로 현장도 8시에 일을 시작하고 오전 오후에 휴게시간이 15분씩 있지만 사무실은 휴게 시간이 없으며 점심시간도 따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대표가 말하였다고 했더니 본인이 안 쉬고 일한 거지 회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회사 말을 그대로 믿고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려고도 시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분명한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퇴근 시간 후에 청소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감독관은 자기도 9시 출근이라 해서 9시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자기도 8시 30분에 출근한다고 말하고 6시 퇴근이라고 해서 6시에 퇴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ㅇ주가 근로시간을 어기고 근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회사쪽 입장을 대변해 주었다. 근로감독관이 이러고 있으니 법정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질리 있겠는가. 최저임금이 지켜질리 있겠는가. 법으로 보장된 휴게 밑 점심시간이 제대로 지켜질리 있겠는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정부관료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면 자본주의 계약 원칙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여 정해진 법이다. 계약인 것이다. 제발 자본주의 경제국가답게  합리적 으로 이루어진 사회계약 법을 잘 지키도록 하자.